디지털·탄소중립 사업개편 기업 지원...정부 "5천억 금융·세제 혜택"

등록 2021.07.22 14:18:20 수정 2021.07.22 15:03:43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기업활력법·사업전환법 개정 계획

 

【 청년일보 】 정부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을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전환하는 기업에 다양한 규제 완화·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22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 개편도 사업재편·전환(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업활력법과 사업전환법을 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목적으로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장은 부실 징후가 없는 정상 기업도 향후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기존 사업부문을 정리하면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 개편도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중소기업사업전환법상 사업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위기 극복을 이유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면 규제 완화 및 세제·금융 지원 혜택을 주는데, 이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사업전환법은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모델 혁신 등도 사업전환으로 인정해주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또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는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제 적용을 3년간 유예하고, 상호·순환출자 규제 유예를 연장하는 등 기업활력법상 공정거래법 특례를 지원한다.

 

단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 신청기업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사전에 탄소중립 기술로 판정된 기술로 신산업에 진출하는 기업이 혜택 대상이다.

 

정부는 기업이 요청할 경우 사업재편 승인 심사 시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 심사를 병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사업전환 계획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릴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 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5천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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