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구직급여의 반복적 수급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발생 문제와 관련 5년새 3번 이상 구직급여 수급시 최대 50% 감액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입법 예고가 끝나는 올해 9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 번째 수급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액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번째 수급 시 급여액을 10% 삭감하고 네 번째 25%, 다섯 번째 40%, 여섯 번째 이후로는 50% 삭감하는 방식이며,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날 예정이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도 안 지난 시점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보이거나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는 경우 또는 입·이직이 잦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정했다.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사업별로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근속 기간이 일정 기간 미만인 사람의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액이 많은 곳이 대상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 최저 연령을 15세로 정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 가입을 허용하는 등 고용보험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한편 개정안은 노동부가 지난 4월부터 노사 양측과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지난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