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5만명, 보험금 4천억원"...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

등록 2021.08.11 14:56:14 수정 2021.08.11 14:56:25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 1심 패소 판결 불복

 

【 청년일보 】 가입자 5만명의 보험금 4천억원이 걸린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지난달 패소한 삼성생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11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지난달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이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할 시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로 알려졌다.

 

이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소송에서 가입자의 4번째 승소이자 첫 합의부 승소 결과로, 규모가 5만명에 4천억원으로 가장 커 주목을 받았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인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 전체를 연금월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액을 공제했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이 발생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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