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집값이 대출금액보다 내려갈 경우 집만 포기하면 되는 유한책임(비소구)대출이 적격대출에도 적용된다.
가계부채 취약차주가 주댁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담보물 외에 추가적으로 재산이나 봉급까지 압류되는 여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적격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 정책모기지 상품 전체로 확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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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집값이 내려가도 대출자가 주택 가격만큼 부담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금융회사 부담하는 대출이다.
유한책임 적격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용으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대출요건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 등 적격대출 요건과 같다. 다만, 해당 담보주택의 단지규모, 경과연수, 가격 적정성 등을 평가해 유한책임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리수준은 11월 현재 3.25~4.16%이며 최초 금리로 만기까지(10~30년) 고정 또는 5년단위 금리조정 조건이다.
시중은행 15곳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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