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소비자피해 10건 중 8건은 '차량 하자'…구입 후 1년내 발생

등록 2018.11.13 15:25:16 수정 2018.11.13 15:25:16
이상준 기자 1004kiki@youthdaily.co.kr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 피해 10건 중 8건은 차량하자로 인한 피해였고, 절반은 차량 구입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2018년 6월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10건 접수됐다. 지난해에만 307건이 접수되며 전년비 6.2% 늘었다. 수입차 등록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제공=한국소비자원>

피해유형별로는 '차량하자'가 81.4%(11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는 18.6%(262건)였다.

차량 하자의 구체적 내용(부위)을 보면 '엔진'이 25.2%(289건)로 가장 많았다. '차체 및 외관'이 24.4%(280건), '소음 및 진동'이 9.8%(112건), '변속기' 9.0%(103건), '편의장치' 8.5%(98건) 등이었다.

피해 발생 시기별로는 출고일 기준 '1년 이내'가 55.1%(778건)로 절반을 넘었다. 다음으로 '1년 초과∼2년 이하'가 10.6%(150건), '2년 초과∼3년 이하'가 9.2%(129건), '3년 초과∼5년 이하'가 6.5%(91건) 등이었다. 특히, 5.7%(80건)는 '계약 체결 중'에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후서비스(A/S) 등 유지 관리상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후 제작사와 차종을 선택하고 △계약 체결 시 프로모션 내용, 차량 연식, 인도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차량 내외부, 하체 및 엔진룸 등을 점검 후 등록하고 △보증서(특약사항 명시)와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리 시에는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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