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부동산 의혹'...윤희숙 "의원직 사퇴, 대선도 불출마"

등록 2021.08.25 10:45:21 수정 2021.08.25 10:48:17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부친 '농지법 위반' 연루 의혹…윤 "부친의 경제활동"
국민의힘 "본인 소유 아냐, 개입도 없어"…소명 완료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의 '의결'로 본회의서 표결

 

【 청년일보 】 부동산 위법 거래 의혹과 연루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대선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윤 의원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윤 의원은 해명과 반박보다는 의원직 사퇴를 선택할 뜻을 주변에 전달했다.

 

당 지도부도 윤 의원의 사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야권의 유일한 여성 후보이자 당내 경제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의 부동산 의혹 내용은 그의 부친이 2016년 세종시에 농지를 샀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과 연루됐다는 것이다. 윤 의원의 부친은 현재 동대문구에 거주 중이지만, 권익위의 조사 때만 세종시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부친이 모친과 함께 농사를 지으려고 했으나, 모친의 건강 여건이 어려워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소명한 바 있다. 또 26년째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윤 의원은 부친이 땅을 산 사실 조차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는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소명을 완료했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전날 경선 활동을 모두 취소,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다가 25일 오전 10시1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한 뒤 사퇴의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결정하면서 국회는 회기 중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의 '의결' 형태로 결정되며, 폐회 중일 때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단, 본회의에서 부결되거나 의장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 사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 12명 중 한무경 의원은 제명하기로 결정했고,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요구 처분을 내렸다.

 

이 외 6명의 의원(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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