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불법사찰"...우병우, 징역 1년 확정

등록 2021.09.16 12:12:21 수정 2021.09.16 12:12:35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

 

【 청년일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법원은 두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 총 4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고,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불법사찰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추 전 국장의 직권을 남용, 국정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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