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세금은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된다.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는데, 납세 의무자와 실제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갈린다. 목적세는 용도가 특정하게 정해진 세금이다.
또한 세금 부과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된다. 국세에는 소득세·상속세·법인세 등 14개가 있고, 지방세에는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등 11개가 있다. 모두 25개에 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스스로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세금 인지도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세금 종류 인지도 항목에서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1.4%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17년의 71.2%보다 19.8%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세금 종류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4.0%에 불과했다. '대충은 알고 있다'는 응답은 37.4%였다.
세금 사용의 적절성에 관한 항목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5.6%에 달했다. '적절하다'는 응답(15.6%)의 3배에 달한다. 세금 징수가 불필요하다고 답한 사람(7.1%)도 적지 않게 있었다. 특히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고 답한 사람은 13.6%로 2017년의 6.6% 대비 2배를 넘었다.
배준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된 경기침체로 조세 징수에 대한 국민 인식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정부는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조세 징수와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 때문인지 올해 6월 기준으로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98조7367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중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7961억원으로 전체 누계체납액의 8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보류 체납액이란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는 것으로 사실상 추적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
국세청이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업무를 위탁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징수 실적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체납액 12조9435억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징수한 금액은 1.62%인 2096억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5년간 91억원의 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인상했는데,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세금만 잘 걷어도 증세는 필요없는 셈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를 고려해 세무조사의 전체 규모는 축소하되 민생침해 사업자의 탈세나 부동산 탈세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집합금지·경영위기 업종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해 취약계층의 세무 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요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 재산 압류 유예 등 각종 세정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은 엄단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코로나 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불법 대부업, 생활필수품 유통 문란, 원산지 위반 농축수산물 유통 등 민생침해 사업자의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