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사고' 위약금 면제 수용…"정보보호 5년간 7천억 투자"

등록 2025.07.04 17:05:42 수정 2025.07.04 17:20:55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SKT, 고객 신뢰 회복 위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 발표

 

【 청년일보 】 SKT가 지난 4월 사이버 침해사고 이후 통신서비스 계약을 중도 해지한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돌려주고, 현재 가입 고객에게는 8월 통신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등 보상안을 발표했다.

 

유영상 SKT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추가 제공 등 5천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7천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SKT는 침해 사고가 일어난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경우와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

 

이에 따라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단말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것이어서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약금 면제는 기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T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이다.

 

SKT는 '고객 감사 패키지'에 따라 이달 15일 0시 기준 SKT와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약 2천400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며 뚜레쥬르, 도미노피자, 파리바게뜨 등 주요 제휴사와 제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 할 방침이다.

 

이밖에 SKT는 정보보호 투자액을 향후 5년간 총 7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최고 수준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한다. 보안 기술·시스템 강화를 위한 투자액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정보보호 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국내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 기금은 정보보호 관련 유수 대학과 연계한 인재육성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유망 정보보호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등 마중물 역할로 인재, 기술, 산업의 주요 요소가 선순환하는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대표는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에 대한 감사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보안이 강한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이번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