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패의 책임 “전가하지 말라”...롯데백화점 노조, 희망퇴직 중단 촉구

등록 2021.10.08 15:33:17 수정 2021.10.08 15:33:28
정은택 기자 egstqt1897@youthdaily.co.kr

민주노총 롯데백화점지회, 서울 중구 본점 앞 기자회견
롯데백화점, 근속 20년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시행
“신연봉제·인사발령 빌미, 압박·강요...끝까지 투쟁할 것”

 

【 청년일보 】 롯데백화점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노조는 경영적 근거조차 없으며, 경영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롯데백화점지회(이하 노조)는 서울시 중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빼앗아가는 신연봉제와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롯데백화점은 근속 20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하며, 희망퇴직자에게는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포함한 임금 24개월분과 함께 위로금 3천만원, 자녀 학자금 최대 3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롯데백화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변화된 유동 환경에 맞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 희망퇴직을 진행하게 됐으며, 젊은 인력을 채용하고 변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의 주장은 달랐다. 김금주 롯데면세점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연대발언을 통해 “(사측이) 마치 통상임금의 24개월분을 주는 것처럼 포장했으나 실제로는 기본급이 기준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라도 사실상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사측의 희망퇴직 신청의 가장 큰 문제는 신(新)연봉제의 직원 평가제와 인사발령을 빌미로 한 무언의 압박과 강요라는 입장이다.

 

 

롯데백화점이 올해부터 도입한 신연봉제는 평가 제도를 연봉에 연계하는 것으로 평가에 따라 전체 노동자의 10분의 1은 하위등급을 받게 되고, 3회가 누적 되면 기본급이 10%까지 삭감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는 “직원의 10%는 반드시 하위고과를 받게된다”며 “부문장‧부서장 입맛대로 직원들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삭감해 끝내는 최저임금 수준까지 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영철 롯데백화점지회장은 이러한 신연봉제 직원평가제에 따라 직급과 관계없는 기본급 삭감을 빌미로 희망퇴직 신청이 강요되고 있으며, 희망퇴직 신청을 거부할 시 이후 예정된 타 지역 인사발령을 빌미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코로나 시국에도 열심히 일해 경영흑자를 만들어 낸 롯데백화점 노동자들은 롯데쇼핑의 경영실패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신연봉제를 중단하고 제대로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측이 희망퇴직 신청에 대해 ‘시대변화에 맞춘 조직 내부의 체질개선’, ‘인력 선순환’이라고 말했으나 압도적으로 늘어난 점포 수와 매출 규모에도 고용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부당한 구조조정에 끝까지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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