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세대생략증여(世代省略贈與)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증여가 아니라 한 세대를 건너뛰어 이루어지는 증여를 말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세대생략증여는 일반 증여보다 30% 할증된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방식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두 번 부과되지만 세대생략증여는 한 번만 부과된다는 잇점이 있다.
이 때문에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 건수가 최근 4년 새 80% 급증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대생략증여 건수는 1만1237건이었다. 증여재산 가액으로는 1조7515억원, 결정세액은 3328억원이었다.
세대생략증여 건수는 지난 2016년 6230건을 기록한 이후 2017년 8388건, 2018년 9227건, 2019년 1만434건 등 매년 가파르게 늘었다. 4년 새 증가율이 80%에 달한다.
지난해 세대생략증여 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8.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10대(21.5%), 30대(18.7%), 10세 미만(17.6%), 40대 이상(2.8%)이 잇고 있다. 10세 미만 어린이가 받은 세대생략증여만 1976건, 증여재산 가액으로 2609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세대생략증여 건수의 43.6%, 결정세액의 62.8%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 3구는 전국 세대생략증여 건수의 21.2%, 결정세액의 35.1%였다.
박홍근 의원은 "가계와 청년의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는 부의 대물림에 실효성 있는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