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조오섭 “국가철도공단, HDC ‘호남고속철도’ 부실 시공 묵인”..."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급증" 박형수 “세금폭탄 부동산 정책 탓” 外

등록 2021.10.12 18:57:35 수정 2021.10.12 18:58:03
정은택 기자 egstqt189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12일 국정감사에서 "국가철도공단(KR)은 호남고속철도 3-4공구 부실시공이 확인된 현대산업개발(HDC) 등 3개 업체와 감리사업자 2개 업체 등에 내린 벌점 부과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부실시공과 책임을 묵인했다고 비판해 이목이 집중됐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종합부동산세+재산세)이 18조41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로, 거래세 완화와 부동산 시장 매물 공급을 제언했다.

 

이외에도 성남시의회 야당이 추진한 ‘대장동 특혜의혹 생정사무조사’가 12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4명 중 과반수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안건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시민합동조사단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조오섭 “KR, HDC ‘호남고속철도’ 부실 시공 묵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12일 국정감사서 "국가철도공단(KR)은 호남고속철도 3-4공구 부실시공이 확인된 현대산업개발(HDC) 등 3개 업체와 감리사업자 2개 업체 등에 내린 벌점 부과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호남고속철도 1단계(오송-광주 송정), 개통 이후 콘크리트 궤도로 건설된 토공 구간(55.6km)에서 허용침하량(30mm) 이상 침하 발생. 97개소(24.8km) 하자보수 진행 중. 이에 감사원, 호남고속철 1단계 부실시공 확인된 3-4공구 현대산업개발 등 3개 건설사, 2-1공구 4개 건설사, 감리업체 등 벌점 부과하도록 KR 측에 통보.

 

조사 결과, 공사시방서 시공조건과 달리 성토 노반 시공 시 불량 성토재료 사용, 다지기도 소홀히 해 호남고속철도 개통 전부터 허용기준 이상 침하 발생. 개통 이후에도 매년 잔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각 건설사 등엔 벌점 2점이 부과, 반면 현대산업개발 등 3곳 건설사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났단 이유로 벌점 부과 취소.

 

조 의원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발생과 경고·보수가 이뤄졌고, 3-4공구 11개 구간에서 보수가 완료된 구간은 1개 구간에 불과했다"며 "결국 KR이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과 책임을 알고도 묵인하면서 벌점 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셈"이라고.

 

 

◆지난해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18조...박형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 분석 결과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종합부동산세+재산세)은 18조417억원으로 집계.

 

이는 문 정부 출범한 지난 2017년(12조3485억원) 대비 5조6932억원(46%) 증가한 수치다. 이에 더해 부동산 납부액도 2018년 13조4094억원, 2019년 15조6843억원, 지난해 18조417억원 등 매년 증가세.

 

 

지난해 지역별 보유세액, 서울 7조3500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최고. 그 뒤로 경기도(4조1696억원), 부산(9177억원), 인천(8430억원), 경남(7824억원), 대구(5587억원), 경북(5161억원) 등의 순.

 

박형수 의원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니 부동산 보유세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보다 세금 폭탄을 퍼부어 수요를 억제한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이어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질 좋고 값싼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거래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 성남시의회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조사’ 불발

 

성남시의회 야당이 추진한 ‘대장동 특혜의혹 생정사무조사’가 12일 본회의서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무산돼.

 

안건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15명 찬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이 반대 의견 냈다고.

 

야당 의원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바람에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사업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철저히 벌여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 "검찰과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는 불필요하다"고 반박.

 

안건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 "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총사퇴하겠다는 결의서까지 내고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결 처리해 심히 유감"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시민합동조사단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 화천대유·천화동인 1~3호 ‘회사 해산명령 신청’ 법원 접수

 

경기 성남시민 박모 씨 등 6명, 12일 대장동 특혜 논란 중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및 관계사 천화동인 1~3호의 회사 해산을 명령해 달라고 수원지법에 신청.

 

이들을 대리해 회사 해산명령 신청한 이호선 변호사 "상법 176조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를 회사해산명령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며 "사건 회사들은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불법·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것이 명백해 마땅히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

 

이 변호사 “천화동인 1∼3호는 주소지를 화천대유와 같은 곳에 두고 있고, 영업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은 갖고 있지 않다"며 "한 것이라고는 거액의 이익을 배당받는데 법인 통장을 사용한 것이 전부여서 해산 사유인 '영업 불개 시 내지 휴지'에도 해당한다"고.

 

이 변호사, 동일한 취지로 서울에 위치한 천화동인 4∼7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 앞서 지난달 그는 성남 시민 박모 씨 등 9명 대리해 대장동 개발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 제기.

 

 

◆ 지난달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 107.6%...“역대 최고치”

 

12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 지난달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 107.6%로 지난 2001년 경매 통계 집계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총 1198건 경매 진행 건 중 692건 낙찰돼, 낙찰률(경매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도 57.8%로 역대 최고치 기록.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제한, 기준금리 인상 등에도 집값 상승세 꺾이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 또 집값 상승으로 매각 물건 감소, 최근 경매 취하 건수도 늘었다는 게 지지옥션 측의 설명.

 

지난달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 상승을 견인한 곳은 5대 광역시와 8개도 등 비수도권 지역. 울산 낙찰가율은 114.0%로 전월(101.7%) 대비 12.3%p 증가, 부산(111.7%), 광주(104.9%)도 전달 대비 각각 9.3%p, 8.3%p 상승.

 

특히 비규제지역으로 응찰자 몰리면서 전남(96.7%), 충남(99.8%), 강원(97.6%) 등지 낙찰가율 상승 폭 확대.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115.0%로 전월(116.3%)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경기도는 115.4%로 전월 대비 0.3%p 상승.

 

◆ 공동주택 관리·공사업체 선정...2023년부터 전자입찰 의무

 

국토교통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업체 선정 과정 투명성 제고위해 오는 2023년부터 적격심사제 사업에도 전자입찰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혀.

 

개정안, 앞서 2015년 최저가 낙찰 방식 입찰에만 적용한 전자입찰을 2023년부터 적격심사제 입찰에도 적용. 또한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 보장 위해 제한경쟁입찰서 사업자 실적 인정 범위를 3년서 5년으로 확대, 적격심사제 실적 기준 상한 최대 10건서 5건으로 축소.

 

이와 함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도 현재 해당 입찰 관련 '금품을 제공한 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하는 등 윤리기준 강화. 또 낙찰이 무효 시 2위 입찰자 선정하는 조항도 포함.

 

국토부 관계자 "사전에 만든 항목별 평가 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사업자를 낙찰하는 적격심사제의 경우 내년부터 전자입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며 ”2023년 1월부터는 전자입찰이 전면 의무화돼 입찰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 사망사고 발생 공사현장...국토부, 고강도·집중 점검 실시

 

국토교통부, 건설 현장 사망사고 방지 위해 이달 이후 사망사고 발생한 현장에 고강도·집중 점검 실시한다고 12일 밝혀. 점검서 안전 관련 지적사항 적발 시 3개월간 조치 이행 사항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해 제출, 자료 미제출 시 재점검 할 계획.

 

특히 사고 빈발하는 추락사고, 최근 급증한 깔림 사고 등 예방 위해 고소작업차·가시설·크레인 등의 사용 작업도 집중 점검.

 

또 건설 현장 근로자의 경각심 제고 및 유사 사고 방지 위해 현장 관리자에 주 1회 발송하던 사고사례 문자를 주 2회로 확대, 카드 뉴스 형식 도입해 전달력 높일 방침. 국토부, 카카오 채널 '건설안전 365' 개설, 다양한 건설안전 관련 정보 및 현장 중점 점검 사항 등 안전 정책 정보도 제공.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대상 사업장을 작년 6212곳에서 올해 1만9850곳으로 3.2배 확대했다"며 "건설사고 감축을 위해 기업, 공사참여자 등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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