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의혹'...검찰, 곽상도 자택 압수수색

등록 2021.11.17 10:26:24 수정 2021.11.17 11:59:21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검찰, 화천대유 도움 대가로 아들 50억원 받은 것 의심

 

【 청년일보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을 취업시키고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 등 압수수색 중이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그가 사용하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든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뒤 이후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하나은행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곽 전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이 깨지는 것을 막은 정황을 포착하고 알선수재 혐의 적용도 염두에 두고있다. 김씨와 곽 전 의원, 김 회장은 모두 성균관대 동문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주관사 하나은행이 컨소시엄 구성 때 1천억여원의 배당 이익을 예상하고도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민단체가 김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은 수사팀 내 범죄수익환수부가 살피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경우 곽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경법상 알선수재는 제3자가 금융회사 관계자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거나, 요구한 경우에 성립한다.

 

곽 전 의원이나 김 회장 측은 서로 안면도 없는 사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자택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당사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의 경우 구속 기한이 오는 22일 자정인 만큼 우선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한 뒤 곽 전 의원 관련 부분은 추가 기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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