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펜션 사고' 계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록 2018.12.19 15:57:44 수정 2018.12.19 15:57:44
이상준 기자 1004kiki@youthdaily.co.kr

대입 수능시험을 마친 고교생들이 참변을 당한 강원도 강릉 펜션은 '농어촌민박'으로 등록돼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는 있으나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난 강릉 펜션은 지난 7월24일 강원도 강릉시에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 등록한 시설이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가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를 허용하는 곳을 뜻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위생, 소방안전, 시설기준 준수 등을 관할기관에서 점검하도록 돼 있다. 민박 주인이 월1회 가스 누출 점검 등을 해야 하는 규정도 있다.

하지만 일산화탄소 감지 또는 감지기 설치에 대한 규정은 아예 없다. 최근 잇따른 캠핑장 안전사고로 야영시설에만 의무 규정을 만들었을 뿐 펜션이나 민박은 빠져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농어촌민박 설치 기준에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농어촌민박사업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조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농어촌민박업 등록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처리기간이 '즉시'인데 적정 시설기준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고 수리 처리기간을 10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농어촌민박임에도 '펜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례가 많은 점을 들어 출입문에 '농어촌민박'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펜션 용어 사용은 금지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농어촌민박이 신고만 하면 된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대형화한 숙박업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건축물 전체가 주택용인 경우에만 민박을 운영하도록 개선한다.

김종훈 차관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 신고 땐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도록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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