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곽상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록 2022.02.04 08:36:00 수정 2022.02.04 08:36:09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 청년일보 】법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63) 전 국회의원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후로도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 뒤,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문성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준 사실이 없으며, 아들의 퇴직금 역시 산업재해로 인한 위로금과 성과급이 포함돼 액수가 커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행위에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보고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함) 관계로 의율(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기재했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이며 돈을 받은 시기도 국회의원 당선 이전인 2016년 3월 1일이라고 해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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