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자재 2번 공급 업체, 공공사업 수주 제한…LH, 법·시행령 개정 추진

LH 국회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건의
불량 자재 사용 최저벌점 '0.5→1점' 상향 추진

2024.11.19 08: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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