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월 최대 20만원·최장 24개월 지원"

소득·재산 요건 충족 19~34세 무주택 청년…연간 6만명 신규 선정
청약통장 요건 폐지, 5월분부터 소급 적용…주거비 부담 완화 기대

2026.03.18 11: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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