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의료쇼핑' 차단…외래진료 300회 넘으면 초과분 90% 부담

연간 외래 본인부담 기준 365회→300회로…심평원 실시간 확인체계 구축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 부담 완화…분할납부 기준 낮추고 신고기한 연장

2026.04.03 09:15:17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