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후려치기’ 근절...하도급업체, 원청에 청구 가능

공정위,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승강기‧방산 포함…손해배상‧대금반환 지연이자 사전에 합의

2020.12.17 08: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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