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1등급 친환경차량' 거주자우선주차 가점제 시행

각 자치구별 1등급 차량 가점 또는 배정 우선순위...5등급 차량은 감점 페널티 적용
관련 규정 개정한 8개구 이달7월 시행…나머지 구도 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로 연내 제도 개선

2019.07.23 09: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