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금지행위라는데"...금융당국, 은행권 꺾기에도 '모르쇠'

최근 보험업계 퇴직연금가입자 은행권 대거 이탈로 '골머리'...이탈 방지대책 전혀 없어
은행권, 이달 지점장 평가로 내달 인사 반영...대출 조건 등 .퇴직연금 가입자 이전 요구
금융권, "조건부 퇴직연금 유치는 퇴직연금사업자 금지행위...주무부처에서 관행처럼 묵인"
금감원 "조건부 이전은 금지행위...제보 또는 정식 민원 제기 시 검사팀에서 내용 확인할 것"

2024.06.27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