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개선"…본인부담률 경감 최대 5년4개월로 연장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간 생후 최대 5년4개월로 확대

2025.12.08 09: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