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밥 먹인 어린이집 교사...1심서 징역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40시간 관련 수강도
숟가락 억지로 입에 넣어…아동5명·총17회 학대 혐의

2020.06.03 1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