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실시 중인 본사 지방 이전 세액감면 혜택의 지역간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을 통해 지난 4년간(2019-2022) 1조 8천134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됐지만, 이중 42.7%인 7천740억원이 제주에, 31.6%인 5천722억원이 경남에, 9.6%인 1천742억원이 부산에 돌아가는 등 극심한 쏠림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와 부산·경남권의 본사 이전 공제액은 전체의 83.8%에 달했다.
이외에도 경북이 1천45억원(5.8%), 충남 956억원(5.3%)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으나, 전북은 18억원으로 0%대를 기록하고, 전남도 2%대에 그치는 등 특히 호남권의 본사 이전 성적은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기업의 지방 이전이 인프라가 잘 발달된 특정 지역에만 쏠리고 있다"면서 "호남 등 낙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SOC 투자와 강화된 세제혜택 적용으로, 지역간 현격한 투자여건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