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기업 본사 지방 이전 세액공제···"제주·부산 쏠림"

등록 2023.10.17 09:20:37 수정 2023.10.17 09:20:49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한병도 의원 "4년간 본사 이전 세액공제액 제주 42.7%, 부산·경남 41.2%"

 

【청년일보】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실시 중인 본사 지방 이전 세액감면 혜택의 지역간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을 통해 지난 4년간(2019-2022) 1조 8천134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됐지만, 이중 42.7%인 7천740억원이 제주에, 31.6%인 5천722억원이 경남에, 9.6%인 1천742억원이 부산에 돌아가는 등 극심한 쏠림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와 부산·경남권의 본사 이전 공제액은 전체의 83.8%에 달했다.  

 

이외에도 경북이 1천45억원(5.8%), 충남 956억원(5.3%)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으나, 전북은 18억원으로 0%대를 기록하고, 전남도 2%대에 그치는 등 특히 호남권의 본사 이전 성적은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기업의 지방 이전이 인프라가 잘 발달된 특정 지역에만 쏠리고 있다"면서 "호남 등 낙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SOC 투자와 강화된 세제혜택 적용으로, 지역간 현격한 투자여건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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