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업무상 질병 재해 처리 지연···10년간 80일→209일 2.6배 증가

등록 2023.10.23 09:24:04 수정 2023.10.23 09:24:16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이은주 의원 "산재질병보상 지연 해결, 골격계 질환 처리기간단축 필수"

 

【청년일보】 업무상 질병재해의 보상신청이 지난 9년간 4.1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 재해 처리 기간은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재질병보상 처리기간단축을 위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신청건수의 43.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처리기간 단축을 이유로 지난해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음에도, 현재 처리기간이 도리어 29일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4년 9천211건에 불과하던 업무상 질병재해의 산재보상신청은 지난해 2만8천796건으로 9년간 3.1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 건수도 4천391건에서 1만8천43건으로 4.1배가 늘었다. 

 

대표적으로 신청건수가 늘어난 질병들을 보면, 근골격계 질환은 2014년 5천639건에서 지난해 1만2천491건으로 2.2배가 늘었고, 승인 건수 또한 3천228건에서 8천695건으로 늘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늘어난 질병은 난청으로, 2014년 409건만이 신청됐지만 지난해엔 7천550건으로 18.5배나 늘었고, 승인된 건수도 240건에서 5천197건으로 크게 늘었다. 

 

문제는 업무상 질병재해 신청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처리기간이 늘어나 재해피해자들이 적시에 보상 및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모든 질병재해의 처리에는 평균 80.2일이 소요됐지만 지난 8월 기준 그 기간이 평균 209.2일로 2.6배나 늘어난 상태다. 

 

질병 종류별로 보면 재해보상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근골격계질환이 2014년 66.9일에서 올해 137.7일로 2배 이상 늘었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62.8일에서 123.1일, 정신질환이 122.5일에서 210.4일로 늘어났다.

 

이 의원은 질병재해 처리기간이 늘어난 원인으로 현재 질병재해 보상절차의 중복성과 복잡성을 지적했다. 

 

현재 절차를 보면, 근로복지공단 지역지사에 질병재해자가 의사소견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서면 등으로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공단 자문의사 평가를 한다.

 

근골격계의 질환 등의 경우 특별진찰, 직업성 암 등에 있어서는 역학조사 등 자문을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가 업무관련성을 판정하고 다시 한번 상병 확인을 하는 등 의사의 상병진단만 세 차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질병재해보상신청자의 43.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지난해 6대 부위 8개 상병에 추정의 원칙을 도입해 조사 과정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21년 113.0일이 소요되던 것이 지난해 108.2일로 약간 줄었다가, 올해 8월 현재 137.7일로 되레 전년도에 비해 29.5일이나 늘어난 상태이다. 

 

근골격계질병의 산재 신청의 규모를 생각하면, 근골격계질환의 보상처리 업무의 지연은 전체 업무상 질병의 산재처리 지연을 불러오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산재질병보상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체 질병 산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처리기간단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고시 개정 과정에서 누락된 업종은 물론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직종을 확대하고 복수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에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며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경우에는 질판위의 심의를 생략"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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