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대출 조달원가 공시 요청에...금감원장 "법적 근거 있는지 논의"

등록 2023.10.17 18:48:31 수정 2023.10.17 18:48:41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이 원장 "일종의 원가 공개 강제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출 조달원가 공시와 관련해 "원가 공개를 했을 때 법적 근거가 있는지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은행 대출자금 조달원가를 공시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주장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우리(감독당국)는 구체적으로 금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라면서 "다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합리화 등 시스템 (관련) 해결할 것들, 분기별 관리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실무적인 어려움과 관련해서 소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시장에서 정보가 가급적 다양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대환대출 플랫폼, 예대차 공시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원장은 자금조달 원가 공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원가 공개처럼, 일종의 원가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면서 "원가 공개를 했을 때 법적 근거가 있는지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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