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 주택분양보증의 범위를 확장해 애꿎은 건설사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4년간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양보증은 아파트 건설 도중 시행사나 건설회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HUG가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입주예정자에게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HUG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는 분양보증의 범위에 발코니 확장, 붙박이 가전제품 등 부가적인 옵션들도 포함시켜주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HUG가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를 시행하려면 주택도시 기금법 시행령 제 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지난 2015년 11월 HUG는 제도 시행을 위해 사내 규정을 개정하고 국토교통부에 '보증료율 승인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약 7개월 뒤인 2016년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증료율 조정 보완 요청'을 통보받았다.
사실상 국토부가 HUG 의 새로운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를 반려한 것이지만, HUG는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개발한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2015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년 넘게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기간 동안 12개 사업장에 발급된 분양보증 총 금액은 1조746억원이고, 이중 부가계약에 대한 보증금액은 약 85억원이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낼 필요가 없었던 보증료 3천90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 "HUG가 국토교통부의 보완 요청 공문을 받고도 수 년간 제멋대로 제도를 운영한 것은 심각한 문제" 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