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24건 처리

등록 2019.03.28 13:38:04 수정 2019.03.28 13:38:04
문수인 기자 sooin@youthdaily.co.kr

국회 국회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정의 및 임시운행 허가만이 규정돼 있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황희·민경욱·박경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용화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인프라가 우선구축되는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여객의 유상운송, 화물운송 및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를 허용함으로써 이른바‘규제 샌드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교통물류서비스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그 밖에 정동영의원이 대표발의한‘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법령의 인·허가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운영을 위하여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