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NH농협생명(대표이사 김인태)은 4일 농업인을 위한 전용 보험인 '농업인NH안전보험(무)'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업인NH안전보험(무)은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및 휴업급여금 보장 확대 ▲가족할인 도입 ▲장해·유족급여금 연금지급방식 도입 등이 변경되었다.
우선 기존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최대 보상한도를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여 치료비 한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다. 일반 2형과 3형의 휴업급여금은 6만원으로 인상해 입원일당에 대한 보상을 확대했다.
농업인 가족을 위한 혜택도 추가했다. 가족 단위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가족 2인 이상이 동시에 '농업인NH안전보험(무)'에 가입한다면 주계약 보험료의 5%를 각각 할인해준다.
또한 유족(장해)급여금 연금수령방식도 도입했다. 보험금 청구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수령 방식을 고를 수 있고, 연금을 선택했을 경우 연금지급주기 및 형태 등도 선택할 수 있다.
농업인NH안전보험(무)은 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나 관련 질병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농업인이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강화하여 농업인 실익을 제고하고자 개정을 실시했다.
농업인NH안전보험(무)은 성별, 연령별 구분 없이 단일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만15세부터 84세(일반1형은 87세까지 가입 가능)까지 가입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은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영세농업인의 경우 70% 지원된다.
아울러 각 지자체와 농축협에서 보험료를 지원받을 경우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률은 10% 전후로 더욱 낮아진다. 또한, ‘산재근로자전용’ 상품도 10월 1일부터 다른 상품과 동일하게 보험료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인태 대표이사는 “이번 개정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의 보장과 선택의 폭을 확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NH농협생명은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영위할 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