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장 대가 금품 수수...코인원 전 직원·브로커 또 구속

등록 2023.04.11 09:12:36 수정 2023.04.11 09:12:48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뒷돈을 주고받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의 전(前) 직원과 브로커가 구속됐다. 가상화폐 상장을 빌미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직 코인원 관계자와 브로커가 구속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코인원 전 직원 김모 씨와 브로커 황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9∼2021년 수십 가지 국산 코인을 상장해 준다며 복수의 브로커에게서 약 10억원 상당의 현금과 코인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코인원에서 가상화폐 상장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했다.


황씨는 가상화폐 상장을 청탁하며 대가를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들이 국내에서 발행된 가상화폐의 상장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이달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코인원의 전 상장 담당임원 전모 씨는 가상화폐를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황씨와 또 다른 브로커 고모 씨에게서 총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달 7일 구속기소됐다. 전씨가 청탁받고 코인원에 상장시킨 가상화폐는 '피카코인' 등 29개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전씨에게 가상화폐 상장을 청탁한 브로커 고씨도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남부지검은 가상화폐 시세 조종, 발행사와 거래소의 유착 관계 등 가상화폐거래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빗썸과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의 가상화폐 상장을 둘러싼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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