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 출범

등록 2023.04.13 08:49:03 수정 2023.04.13 08:49:18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올해 상반기 중 '모범규준' 개정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주주 권익보호와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도록 의사결정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업무 현황,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최신의 중요 이슈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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