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 관찰대상국에 총 6개국 지정...한국은 이번에 제외

등록 2023.11.08 09:27:10 수정 2023.11.08 13:31:07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베트남,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개국

 

【 청년일보 】 미국 정부가 중국 등 총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당초 스위스 등과 함께 환율 관찰대상국에 지정되어 있었지만 올 하반기 제외됐다. 대신 베트남이 대상국으로 새로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미국이 지정한 환율 관찰대상국은 이번에 새로 편입된 베트남을 비롯해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모두 6개 국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