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청사부지 보행통로 차단 논란...공사 강행 방침에 장기화 조짐

등록 2023.11.11 08:48:13 수정 2023.11.11 08:52:03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부영빌딩 입주사 및 점포 상인 "생존권 위협, 불편함 초래"
중구청 "소공동 청사 20일 착공, 인근 통행 제한 계획대로"
부영그룹 "일말의 협의 과정 없이 공사 진행 통보 공문 받아"

 

【청년일보】 최근 서울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지 인근의 공공보행통로 차단을 놓고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중구청은 주민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란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11일 중구청에 따르면 전날 설명자료를 통해 "통행 제한을 해도 인근 통행로를 이용해 부영빌딩으로 출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대피에도 지장이 없다"면서 "오히려 통행 제한을 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0일 행정복합청사 착공과 통행 제한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행 제한 기간은 최대한 단축하고 공사 기간 중이라도 통행이 가능한 시점에는 제한 범위를 조정해 주민과 상인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구청의 이러한 입장문 배경은 공사를 앞두고 부지 옆 부영빌딩 후문 부출입구인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통행을 폐쇄하려 했다는 반발의 목소리에서 비롯된다. 

 

안전상의 이유로 보행통로에 대한 통행을 차단하려 하자 통행로 일대 19곳 점포 상인들과 부영빌딩 내 34곳 입주사들은 중구청의 방침에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근 점포 상인들에 따르면 통행로를 이용하는 하루 유동인구는 1만5천명 가까이 달하고 1973년부터 현재까지 50년 간 이곳을 많은 사람들이 상시 이용하고 있다. 만일 보행로를 폐쇄할 경우 매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란 우려다. 

 

이들은 보행로 폐쇄 시 생존권이 위협당할 수 있다면서 '50년 사용한 도로를 막는 중구청은 무슨 짓이냐', '점포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계획 변경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부영빌딩 내 6천여 명의 입주사 및 직원들의 불편함과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부출입구가 사실상 주출입구 역할을 하면서 화재 같은 재난 재해 발생 시 부영빌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 또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부영과 인근 상인들이 문제 삼는 통행 제한 예정지는 지목이 대지로, 대지임에도 인근 건물 배치상 관습적으로 보행로로 사용됐을 뿐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공공도로는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부영빌딩 후문으로 통하는 유일한 보행로도 아니다. 부영빌딩에는 정문 출입로가 있고 다른 통행로도 있다. 제한 대상지 바로 옆에는 폭 5m의 통행로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통행 제한을 해도 인근 통행로를 이용해 부영빌딩으로 출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대피에도 지장이 없다. 오히려 통행 제한을 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행정복합청사 착공과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인근 상가 상인들과 꾸준히 면담하며 소통해왔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부영과 인근 상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통행 제한 예정지는 지목이 대지로, 대지임에도 인근 건물 배치상 관습적으로 보행로로 사용됐을 뿐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공공도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련의 내용들과 관련해 부영그룹도 같은날 오후 입장 자료를 내고 중구청의 발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지난 10월부터 행정복합청사 착공과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인근 상가 상인들과 꾸준히 면담하며 소통해왔다는 주장에 대해 부영그룹은 "보행통로 폐쇄와 관련한 직접 당사자인 부영빌딩 및 인근 상가 점포인들은 서울 중구 혹은 사업 시행자와 일말의 협의 과정 없이 공사 진행에 대한 통보 공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부영그룹은 "지난달 19일에야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문을 받고 소공동 복합청사 관련 공사가 11월 1일부터 진행 예정인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전까지는 바로 앞 부지가 복합청사로 개발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사로 폐쇄되는 보행통로가 부영빌딩 후문으로 향하는 유일한 보행로가 아니라는 발표에 대해선 "부영빌딩은 34개 입주사, 6천명이 이용하며 특히 후문 출입구와 연결되는 지하 1층은 식당가와 편의점 등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서 있어 양방향이던 통행로가 일방향으로 막히면 재난상황에서 대피시간과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통행 제한 예정지의 지목이 대지이며, 관습적으로 보행로로 사용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변 대부분의 도로도 지목이 대지임에도 불구, 수많은 오피스 일대 사람들이 보행로로 사용했다는 점을 짚었다.

 

부영그룹은 "사용하는 현황도로의 지목이 대지(국유지)일지라도 개발 시 현황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수를 배려하는 판례 등을 비춰볼 이러한 행정은 아전인수격"이라고 반론했다.

 

한편, 복합청사 건립은 1971년 준공된 소공동주민센터를 신축·이전하는 사업이다.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재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지상 11층 규모의 행정복합청사를 서소문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한다.

 

지은 지 50년 넘은 노후 공공청사를 이전·신축해 주민 편의를 높이려는 숙원사업이란 게 중구청의 설명이다. 행정복합청사에는 동주민센터, 주민 커뮤니티 시설, 경로당, 창업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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