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면허정지' 등 사법절차 진행...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

등록 2024.03.01 12:00:21 수정 2024.03.01 12:06:12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지난 28일부터 자택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서 전달 시행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 사법 처리 절차 임박

 

【 청년일보 】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게시했다. 

 

이는 복지부의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한 업무개명령서 전달에도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지난 28일부터는 자택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서 전달을 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명령서 수령 거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대상자는 13명이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전공의들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해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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