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급...특별지원 접수 개시

등록 2024.03.04 08:52:50 수정 2024.03.04 09:12:58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 시작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 대상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중기부는 4일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접수 대상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 공고일인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당해연도 연중 개업의 경우는 매출액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하는 연 환산을 적용한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2차 사업을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 옥외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