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도·면책범위 확대"...금융당국, PF사업장에 '뉴머니' 유도

등록 2024.04.29 08:57:36 수정 2024.04.29 08:57:50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내달 중순 PF정상화 방안 발표...신규대출 건전성 '정상' 분류할듯
부실 사업장 매각·재구조화도 본격화..."자금 공급과 구조조정 병행"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은행과 보험권의 신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건전성 분류를 상향하는 한편, 투자 한도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5월 중순 발표 예정인 'PF 정상화 방안'에는 PF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담긴다.

 

은행이나 보험사의 풍부한 자금이 PF 시장에 흘러 들어갈 경우 자금 경색이 상당 부분 해소될 뿐 아니라 시장 심리의 '안전판'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은행이나 보험사들은 당국이 제시하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해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한 펀드 등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금융회사는 적정 가격에만 사업장을 인수하면 추후 부동산 시장 반등 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신규 자금이나 사업성을 개선하려는 자금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라며 "건전성 분류 기준을 상향한다거나 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할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방안 등이 대표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투자 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 있는데, 이를 일정 기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 내용에 포함된다. 펀드 조성을 통한 PF 투자에 제약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PF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PF 지원 업무로 인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임직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는 동시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각·재구조화 등 정리 작업을 본격화한다.

 

우선 PF 사업성 평가 방식을 세분화해 경·공매를 유도하게 된다.

 

현행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뉘는데 이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하반기 중 회수의문 사업장 등에 대해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대주단 협약도 개정 작업 중이다. 부실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은 "채산성이 안 맞는 부동산이나 브릿지론은 주인이 바뀌는 게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사업) 진행이 된 본 PF나 조금만 노력하면 사업성을 (회복)할 수 있는 사업장은 원활한 사업 촉진 차원에서, 노력(자금 공급)하는 금융사에 한시적 인센티브를 주는 등 자금 공급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투트랙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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