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제재

등록 2024.07.01 12:33:23 수정 2024.07.01 12:33:23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제공 의무 위반 등 시정명령

 

【 청년일보 】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일 이같은 내용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지난 2019년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위탁을 의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Block Diagram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양산시험 절차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Block Diagram은 구성하는 부품의 연결구조 및 동작방식, 전원 공급방식, 부품내역 및 공간배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 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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