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사직합의서' 발송…"응답 없으면 사직처리"

등록 2024.07.16 18:09:54 수정 2024.07.16 18:09:54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7월 15일자'로 처리…효력 시점은 '2월 29일'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겠다" 등 내용 포함

 

【 청년일보 】 서울대학교병원이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과 법적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사직합의서'를 발송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교육수련팀은 이날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보내고 오후 6시까지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 병원 측은 응답이 없을 경우 사직서를 수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번 합의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7월 15일로 하되,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29일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공의들의 요청을 일부 수용한 결과로, 수리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을 분리한 것이다.


그동안 주요 수련병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4일 이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는 사직의 법적 효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 시점인 2월로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발송된 사직합의서에는 병원이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인한 진료상 혼란과 손해에 대해 전공의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시에 전공의들은 올해 결근에 따른 급여 환수,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분 등 병원과 정산해야 할 금액을 오는 8월 31일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됐다.


또한 전공의들은 향후 병원과의 근로계약 관계와 관련하여 민사·형사·행정·기타 사법상 어떠한 형태의 청구나 권리주장,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전날 자정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대부분의 전공의가 응답하지 않아 결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도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병원에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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