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학자금 대출(上)] "이자 면제·연체정보 등록유예 확대"...정부, 청년 학자금 부담 경감에 '잰걸음'

등록 2024.08.25 08:00:00 수정 2024.08.25 08:00:10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7월1일부터 소득 9구간도 이용 가능
기초·차상위 계층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 이자 면제기간 확대
사회초년생 청년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록유예 3년으로 연장

 

등록금 인상 및 고물가 등으로 청년들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권 등에서 청년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학금 지원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이자 면제·연체정보 등록유예 확대"...정부, 청년 학자금 부담 경감에 '잰걸음'
(中) "돈 걱정말고 공부하길"...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으로 '학업기회보장'
(下) "청년들의 상환 부담 경감"...은행권, 학자금 대출 상품 '눈길'

 

【 청년일보 】 취업난 및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라 학자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지원책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학자금대출을 적기에 갚지 못한 청년들의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해주는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범위 확대”…지난달 1일부터 시행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6월 30일 “7월 1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직장을 구한 뒤 일정소득(올해 기준 2천679만원)을 수령해야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 8구간까지 이용할 수 있었는데 지난달 1일부터는 9구간도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저소득층과 군 복무자만 이자 면제가 가능했지만, 이제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서도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 학자금 지원 구간으로는 5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 대상이 되며, 이미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아울러 기초·차상위 계층이나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기간도 ‘재학기간’에서 ‘상환의무 발생 시작 전’까지로 확대됐다.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 상환을 유예할 때도 유예 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등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도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 사회초년생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록기간 유예 3년으로 확대…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청년들의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해 주는 기간도 확대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성실경영 재창업자와 사회초년생 청년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관련 제도개선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초년생 청년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미뤄주는 기간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정부 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되면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일괄 등록되지만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까지는 등록이 유예됐다.

 

하지만 심각한 취업난으로 대학생이 졸업 후 첫 직장을 갖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되면서 취업 전부터 학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수혜를 입을 청년들이 약 2천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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