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혁신기업 투자 등이 금융회사 제재 면책 대상으로 지정됐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절차상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면책 추정 제도도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면책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재난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동산담보 대출, 혁신기업 투자, 금융 규제 샌드박스(새 제품·서비스 출시 전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 관련 업무가 면책 대상이다.
특히 금융지원 면책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 업무를 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금융위는 부칙에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금융사는 특정 금융업무가 면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 사전에 금융위에 신청해 답을 얻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정책 방향, 혁신성, 시급성을 고려해 면책 대상을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다. 새로 설치하는 면책 심의 위원회가 면책 대상 추가 지정과 면책 대상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한다.
금융위는 또 면책 추정 제도와 면책 신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면책 추정 제도는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제재 절차에 들어간 금융사 임직원은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제재 면책 심의위원회에서 면책 대상, 면책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한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