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사 신용 공여, 올 하반기 법제화…금융권과 신용정보 공유 '주목'

등록 2024.06.25 08:00:00 수정 2024.06.25 08:00:06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내달 3일까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올 9월 15일 개정안 시행…네·카·토 핀테크 간편결제사 ‘소액 후불결제’ 본격 개시
여신업계 “신용공여엔 리스크·연체율 관리 중요…범 신용영역 차원의 정보공유 중요”
간편결제업계 “금융사와 적극적인 정보공유에 찬성…간편결제사간 정보공유는 부족”

 

【 청년일보 】 카드사들이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간편결제사들과의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가 올 하반기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카드업계는 효과적인 연체율 관리를 위해 양측 간 신용정보 공유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내달 3일까지 간편결제사 및 카드업계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로, 업계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한 후 법안 마련 시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여신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3일까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14일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친 후 올해 9월 15일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 후불결제(BNPL) 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제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를 위한 포용금융 및 핀테크업체의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취지로 혁신금융서비스를 허용했다.

 

이에 현재 네이버페이와 토스는 한도 30만원, 카카오페이는 15만원에 후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페이와 토스는 일반 가맹점에서도 가능하지만, 카카오페이는 교통 영역에서만 후불 결제를 제공하고 있다.

 

통상 혁신금융서비스는 기본 2년에 연장을 신청할 경우 2년이 추가로 붙어 최대 4년간 유효하다. 즉 이들 간편결제사의 혁신금융서비스는 2021년 지정돼(네이버페이 2월·카카오페이 5월·토스 11월) 내년까지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네이버페이와 토스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후불 결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시행령은 소액후불결제서비스의 신용공여 성격을 감안해 후불 결제 외 카드사들과 업무를 구분한 한편, 간편결제사의 연체율 및 건전성 관리에 있어서는 카드사들에 적용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간편결제사의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한도는 30만원이며, 분기 말 기준 사업자 총제공한도는 전 분기 결제 규모의 15%로 정해졌다. 또한 간편결제사들은 기존 카드사의 할부 및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가맹점수수료를 받거나 기타 신용카드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아울러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결제사들은 카드사와 동일한 기준 하에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며, 소액 후불 결제 사업자간 대안신용평가(비금융정보를 통한 신용평가)를 위해 연체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다만 여신업권에서는 간편결제사들이 자체 및 신용업권 전체 연체율 관리 차원에서 카드사들과도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간편결제사들이 제공하는 후불 결제 서비스는 비록 소액이지만 기존 신용카드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만큼 연체 및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할 것”이라며 “신용공여를 하는 기존 금융권과 정보를 공유한다면 정보의 공신력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범 신용영역의 연체율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신용공여에는 적절한 신용평가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이 뒷받침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 비금융권을 아우르는 범용 차원의 신용정보가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는 간편결제사들도 수긍하는 모습으로, 향후 이와 관련한 협조가 비교적 수월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형 간편결제사 관계자는 “간편결제 업계 또한 금융사와 적극적으로 연체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라며 “후불결제 제공업자만의 정보 공유는 연체관리에 불충분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입법예고 이후 정식 시행에 앞서 규제 심사 및 차관 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반영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도 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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