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131건...금융·핀테크 기업 95% 상회

등록 2024.07.03 15:43:52 수정 2024.07.03 16:10:22
신한나 기자 hannaunce@youthdaily.co.kr

자본 시장 분야 37%로 신청 서비스 종류 중 가장 많아
최대 120일 심사 거쳐 결정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2024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신청 건수가 총 131건이라고 3일 밝혔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96건(73.3%) ▲핀테크사 31건(23.6%) ▲빅테크사 3건(2.3%) ▲기타(IT 기업) 1건(0.8%)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신청 비중이 전체의 95%를 상회했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이 규제 개선에 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용하기로 발표한 정책과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신청한 모습을 보였다.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자본시장 분야 48건(36.7%) ▲전자금융·보안 분야 35건(26.7%) ▲대출 분야 33건(25.2%) 순으로 많았다.

 

금융위는 법정 심사 기간 내(최대 120일)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은 매 분기 말 2주간 가능하며 차기 정기신청 일정은 8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