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데이터 거래소' 3월 시범 운영 돌입

등록 2020.01.21 08:17:02 수정 2020.01.21 08:57:26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의 첫 회의 열어

 

【 청년일보 】 금융 분야의 여러 정보를 거래, 결합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가 오는 3월 문을 열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의 첫 회의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6월 데이터 거래소 설립을 포함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 방안을 공개했다.

이달 초에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상품으로서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중개·거래 플랫폼이다. 공급자가 판매할 데이터를 등록하면 수요자가 해당 데이터를 검색, 구매할 수 있다. 데이터 조회부터 계약, 결제까지 한 번에 이뤄진다.
 

특히 금융 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되도록 핀테크(금융기술)·통신·유통 업체도 참여한다.

거래소를 이용하면 공공기관의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와 카드 매출 정보를 결합해 상권분석 서비스 개발할 수 있다.

 

교통사고 정보와 차량 블랙박스를 연결해 보험 할인 상품을 개발하거나 블랙박스 기능을 개선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방식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운영기관인 금융보안원은 판매자가 원하면 정보의 익명 조치가 잘 됐는지 등을 확인해 안전한 익명·가명 정보 거래를 지원한다. 익명·가명 정보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데이터를 거래할 때는 익명 조치가 필요하다.

거래소는 또 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데이터 판매에 소극적인 금융회사들을 위해 분석 플랫폼 형태의 데이터 판매 방식을 지원한다. 원자재로서 정보를 파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내에서 정보를 분석·활용한 뒤 그 결과만을 내놓는 것이다.
 

협의회는 향후 금융 분야 데이터의 수요·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들이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정한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을 세우는 한편 데이터 구매를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도입도 검토한다.
 

협의회 논의 사항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행령 등 신용정보법 하위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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