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스튜디오썸머에 과징금

등록 2019.07.24 17:03:51 수정 2019.07.29 00:00:00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

금융위, 제 14차 정례회의 열어 과징금 6억2690만원 부과
매출 부풀리는 한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등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 스튜디오썸머에 대해 과징금 6억26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스튜디오썸머가 매출을 부풀리는 한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정부보조금 관련 회계처리 오류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 3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검찰 고발과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중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 의결 사안이어서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됐다.

한편,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일 제13차 정례회의를 통해 스튜디어썸머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회사 및 전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의결한 바 있다.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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