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관계인에도 법률서비스 지원"...최대 5명 관계인까지 가능

등록 2024.07.04 09:02:12 수정 2024.07.04 09:02:25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금융당국, 오는 5일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대상 범위 확대

 

【 청년일보 】 앞으로는 불법 채권추심을 경험했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 대출을 받은 피해자의 관계인도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5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20%)를 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의 관계인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불법추심 피해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까지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자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채무자 친족 ▲채무자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불법추심 피해를 본 관계인은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법률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변제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이러한 불법 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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