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정대리인 6건 선정…'빅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등록 2019.07.19 11:27:18 수정 2019.07.19 11:27:18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

3차 검토, 신청 접수된 8개 서비스 중 6건 지정대리인 지정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아파트가 아닌 부동산 담보대출 심사시 담보 가치 자동 산정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 금융위원회가 소형·서민주택 등의 담보 가치를 자동 산정하는 서비스를 포함해 6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카드 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최대 2년까지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가 시행된 이후 1, 2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16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검토한 결과 신청 접수된 8개 서비스 중 6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이 중 3건은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담보 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가 선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공공정보 기반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아파트가 아닌 부동산 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담보 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핀테크 기업 빅밸류는 대구은행·웰컴·SBI저축은행과, 공감랩은 KB국민은행과, 4차혁명은 웰컴저축은행과 각각 손잡고 서비스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NHN페이코는 자사가 보유한 고객 정보를 활용해 SC제일은행 및 우리카드에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거나 카드를 발급할 시 개인정보 입력 등의 본인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시마다 개인정보 입력이나 본인인증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팀윙크와 하나은행은 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 '알다'를 통해 고객의 자산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형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페르소나시스템은 DB손해보험과 함께 AI챗봇의 보험계약 변경 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AI챗봇을 통해 계약변경 접수나 심사, 보험료 재산출,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지정되지 않은 2건의 경우 지정대리인 지정 없이도 현행 법규상 업무 위·수탁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테스트될 수 있도록 지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회사가 리스크를 우려해 핀테크기업과의 계약 체결에 소극적이지 않도록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