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부작용 커…보다 적극적인 논의 필요"

등록 2024.07.16 19:03:25 수정 2024.07.16 19:05:52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16일 'WHO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논란, 어디까지 왔나?' 주제 토론회 개최
2019년 민관협의체 발족, 게임이용장애 도입 관련 논의…5년간 단 11회 진행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차별적 시각 및 혼란 가중시킬 수도 있어"

 

【 청년일보 】 16일 오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논란,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문화연대가 주최하고, 문화사회연구소가 주관했으며, 게임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WHO는 지난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ICD-11에 이를 반영했다.


우리나라 통계법 22조에 따르면, ICD-11의 내용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와 같은 국내 표준분류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해당 조항에서는 산업, 직업, 질병 등에 대한 표준분류를 작성함에 있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WHO는 ICD를 권고하고 있을 뿐 강제하지는 않는다. 이는 각 국가가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른 만큼 최종 결정은 각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 하에 2019년 7월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다만, 현재까지 열린 회의는 11회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질병코드 등재는) 단순 통계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국가가 질병을 예방해야 하는 정책적인 의무가 생기는 문제"라며 "이런 내용을 국민 의사와 무관하게 국제표준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은 좋은 접근 방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구를 경직되게 해석하지 않거나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입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규제 목적의 전제로서 해악이 확정돼야 하는데, 자초하는 해악이 불명확하고 간접적이며, 나아가 중대하거나 필연적이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문화콘텐츠에 대해 과다한 이용이나 소비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독 게임만 문제삼는 것은 차별적 시각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은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 내에서 체계정합성 및 무모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혼란을 가중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박 교수는 게임산업의 위축과 이용자의 게임향유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보다 적극적이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문화연대 대표)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민관협의체에서 그간 질병코드 도입까지 이어진 내용을 소개하며 보다 충분한 토론과 의견 조율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민관협의체는 2026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목표인데, 현재로써는 프로쎄스를 충분히 수렴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과 관련해 "민관협의체의 새로운 논의 구조와 임상적이고 학술적인 연구가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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