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1조7천억원 증발"...'김범수 구속' 카카오그룹株 일제 급락

등록 2024.07.23 17:21:56 수정 2024.07.23 17:21:56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카카오 10개 그룹사 시총, 34조6천710억원...4.70% 급감
카카오, 기관 순매도 2위...외국인 순매도 종목 3위 마감

 

【 청년일보 】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주가조종 혐의로 구속된 23일 카카오그룹주가 일제히 급락해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1조7천억이 증발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 거래일대비 2천200원(5.36%) 하락한 3만8천850원에 장을 마쳤다.


개장 직후 하락세를 보이다 잠깐 반등했으나, 곧바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며 5% 내린 채 마감했다.


카카오페이(-7.81%), 카카오게임즈(-5.38%), 카카오뱅크(-3.79%), SM C&C(-3.25%) 등 계열사 주가도 급락했다.


이들 종목은 개장 초반 잠깐 상승세를 보였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하락세로 전환된 뒤 회복하지 못했다.


카카오는 이날 기관 순매도 종목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2위, 외국인 순매도 종목에서도 SK하이닉스와 HD현대일렉트릭에 이어 3위로 마쳤다.


이날 카카오 10개 그룹사의 시가총액은 34조6천710억원으로 전날(36조3천830억원)보다 1조7천120억원(4.70%) 급감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날 새벽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나오면,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돼 현재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27.17%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야 한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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