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의 우리투자증권의 인가 절차를 마무리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안과 단기금융업무 인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합병 증권사 이름은 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된다. 출범일은 내달 1일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및 실지조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리금융지주의 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 안건도 통과됐다.
다만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 플랫폼인 한국포스증권은 집합투자증권(펀드)와 관련한 투자중개업과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상태로 종합증권사 역할을 하기 위해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포스증권은 지난 5월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증개업 추가 등록을 신청한 바 있는데, 이날 금융위에서 이들 안건도 의결됐다.
우리투자증권은 자기자본이 1조1천500억 원으로 전체 증권사 중 18위다. 증권업계에서는 새로운 증권사 출범을 앞두고 파급력에 주목하면서도 우리투자증권이 자리를 잡기까진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투자증권은 초대형 투자은행(IB) 그룹에 10년 안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초대형 IB가 되면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2배 한도 내에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초대형 IB 요건은 자기자본 4조원이다. 현재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5개 증권사가 초대형 IB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합병 및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해 합병 후 존속법인이 종합금융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은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합병 증권사는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증권업 확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했다"며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 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