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티메프' 정산 지연 피해 업체 금융지원 개시

등록 2024.08.07 18:42:02 수정 2024.08.07 18:42:15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국민·신한·우리·하나·SC, 선정산대출 만기연장·이자지원 등 금융지원 실시

 

【 청년일보 】 은행권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티몬·위메프와 거래하며 선정산 대출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상환유예, 이자 캐시백, 장기분할상환 등 3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지난 25일부터 선정산대출 만기가 도래한 피해기업이 보유한 선정산대출 잔액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피해기업이 만기를 최장 6개월간 연장하면서 납부한 이자의 50%까지 캐시백으로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6개월 연장 이후에도 상환이 어려운 고객에 대해서는 최장 60개월까지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도 지원한다.

 

신한은행도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에 발맞춰 피해 판매자들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티메프 가맹점(셀러)으로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5~7월 티몬·위메프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며 7월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우리은행도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유예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티몬, 위메프 거래대금 정산지연 피해 사업자로, 올해 5~7월 중 티몬·위메프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이다. 다만 폐업 또는 자본잠식 업체 및 부실 여신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 대출은 시행일(8월7일) 이전 취급한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기업대출이다.   


하나은행은 올해 5월~7월 중 티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된 피해기업의 기업대출에 한해 최장 1년 이내 만기 연장과 최장 1년 이내 분할상환금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SC제일은행도 티몬·티몬월드·위메프의 선정산대출 만기를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해당 선정산대출을 3개월 만기의 별도 대출로 대환하는 방식이다.


또 정산 지연에 따른 대출 이자와 향후 3개월간의 대환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 1일 기준 2천783억원에 달한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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